임대차 신고 절차, 확정일자보다 먼저 확인하세요!



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면서, 전·월세 계약 후 반드시 신고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. 신고 대상, 기간, 방법, 과태료까지 임대차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임대차 신고 절차를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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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차 신고제란?

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.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, 전세사기 예방,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  • 시행일: 2021년 6월 1일
  • 적용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
2. 신고 대상 및 예외

구분 신고 대상 예외
대상 지역 전국 (2024년부터 확대 적용) -
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(전·월세 포함)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계약 유형 신규, 갱신, 변경 계약 단순 주소 이전 등은 제외

※ 계약 갱신 시 보증금·월세가 변동되면 재신고 필요

3. 임대차 신고 절차

✅ 준비물

  • 임대차 계약서 (임대인·임차인 서명 포함)
  • 신분증 (임대인, 임차인)
  • 공동명의 시 공동 동의서

🖥️ 온라인 신청 (정부24)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  2. '임대차 신고' 검색 후 서비스 선택
  3.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4.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(주소,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)
  5. 계약서 첨부 후 제출

🏢 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
  1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
  3. 계약 내용 담당자와 함께 입력
  4. 접수증 수령

4. 신고 기한 및 과태료

항목 내용
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
계도 조치 초기 1회 위반 시 계도 가능
중복 불이익 확정일자·전입신고 없이 미신고 시 보증금 보호 안 됨

5.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혜택

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
  • ✅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 충족
  • ✅ 계약 정보 청약·정책 자료로 활용
  • ✅ 전자문서 보관 가능 (PDF 출력)


6. 누가 신고하나요?

원칙: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

  •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, 상대방은 온라인으로 확인만 해도 완료
  • 세입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
  •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동의서 필요

7. 마무리

이제는 전세·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임대차 신고까지 모두 해야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보다 먼저 이뤄져야 자동 처리되어 편리하며, 과태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!
보증금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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